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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너구리94
안녕하세여 제가 엄마 가 상속 받게될 당을 엄마가 계시지 않아서 제가 상속인이 되어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 땅이 지방 지자체에서 오랬동안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1년도 11월에 명의이전 하고 23년 11월에 지방 지자체에 도로에대한 땅을 보상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저는 동안 지자체에서 사용중인 제 땅에 대해서 도로 통행료를 받고 샆은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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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1년도 11월에 명의이전 하고 23년 11월에 지방 지자체에 도로에대한 땅을 보상을 받고 양도하였는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명의이전을 누구에게로 부터 누구에게 된 것이며, 지자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과거 부분도 보상을 받은 것이라면 누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상속인의 상속분 등에 대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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