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사칭죄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망을 통하여 사기 등으로 재산을 편취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아직 단순 명의 도용 자체 만을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6.25
0
0
A와 B 사이에 C에 대한 내용을 전화 녹취하여, B가 C에게 전달하면 법률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제3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에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5
0
0
프리워크아웃 신청 전 걸린 가압류 3년지나면 해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집행된지 만 3년이 지났다면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실체적 관계에서 채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가압류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해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25
0
0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떤사고때 만들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의 해당 경우에 설치되게 됩니다. 제4조(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법 제1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설치ㆍ운영한다. 1.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 /
형사
24.06.25
0
0
대가 없는 여론조작(후기조작)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업무방해죄나 기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5
0
0
부실채권을 가지고 어떻게 경매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부실 채권의 개념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부실채권과 부동산의 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실채권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연관지여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이후 경락을 받아 소유자가 되는 경우를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0
0
한국 법인이 미국 나스닥에 스팩 상장 계약 체결하게되면 미국 법인 설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국 법인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과 해당 미국의 각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와 이슈로서 이에 대해서는 상장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4
0
0
청소년에게 논알코올음료 판매관련 질문입니다.급급ㅠ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논알코올(무알코올) 음료’를 성인용 식품으로 의무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이 있고, 논알콜이라고 하여도 1% 미만의 알콜 성분이 있는 경우 이는 유해물질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24
5.0
1명 평가
0
0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개의 사업을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여야 하는 점에서 업종을 추가 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4
0
0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와확정일자확인서로 전자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전자소송으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1. 계약종료 증빙문서(문자, 전화통화, 내용증명 등)2.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_전자제출용으로 준비)3. 주민등록등본(초본으로 준비)4. 임대차계약서 사본5. 등록면허세(위택스)6.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4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