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서 이러한 익명의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에브리타임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이러한 심한 욕설의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공연성이 없는건 알지만 공포심 유발로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익명게시판에서의 위와 같은 발언이 실제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 점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실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