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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제공의 최소 계약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있지 않습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정하든 간에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그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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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불이행과 함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채무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직장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 추심행위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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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있는데요 제가 실수로 타 매장 물을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 실수로 고의 없이 한 행위라면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및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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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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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선임 1명 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 하여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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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선임이 후임과 본인이 대화하는 내용을 캡처하여 팀장에게 보고하여 불이익을 준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볼 만한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메신저인지, 해당 내용이 회사에 사규에 위반되는 내용인지 등에 따라 상대방에 대해서 이를 공개한 행위의 불법성을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의 공개행위가 바로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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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경우 기망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기망의 경우 적극적인 기망 또는 소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성립할 수는 있으나 채무불이행이 반복된다고 하여 이를 기망으로 간주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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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으로인한 택배손상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 택배의 손상에 대해서 해당 옆집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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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관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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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인데 승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나오고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2주가 지난 경우 확정이 됩니다. (항소기간 이후 항소 하지 않는 경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라면 이를 근거로 압류 해제 신청 및 관련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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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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