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에 에어컨, 냉장고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입니다.
계약당시부터 있었던 에어컨, 냉장고를 건물주가 본인 것이라며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맨 처음 저, 건물주, 제 직전 임차인 셋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물주가 “에어컨이랑 냉장고는 제 겁니다”라고 했으나 임대료를 내라느니 그런 말은 없어서 그냥 조심히 쓰라는 건가보다 하고 아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날이 더워져 에어컨을 항시 가동하지만 시원하지가 않아 수리관련해 건물주에게 연락했더니 본인 거니 가져가겠다고 새 에어컨 마련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권리금을 내고 들어왔는데도 권리금 안에 시설물 일부는 미포함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경우 건물주가 마음대로 에어컨을 철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약서에는 에어컨 관련 특이사항 적혀있지 않습니다. 건물주 것이라는 말도 따로 안적어두었고요.
갑자기 에어컨을 구하려니 극성수기라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조금만 더 버티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질문자님과 임차인, 임대인이 모인 자리에서 임대인이 “에어컨이랑 냉장고는 제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고 조심히 쓰라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에어컨과 냉장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 이전에 에어컨등 일부 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있었다면 임대인이 이 설치를 철거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하여 별도의 소유권이 있던 임대인 소유의 설치 물품에 대해서 사용권이 계속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