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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수려한박새181

임대차계약만기통보문자내용이요.

11월초에 만기일인데요 임대인분께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보낼려는데요.

문자내용에 계좌번호까지 같이적어서 보내야할까요?

기분나쁘지않은내용양식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내용에 계좌번호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줄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과 사전에 보증금반환 방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 "임대차계약해지문자"로 검색하면 다양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종료 통지 하는 것에 일정한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협조 요청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 등도 넣는다고 하여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 및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 하는 일정(이사가는 날)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으면 그 내용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