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수려한박새181
11월초에 만기일인데요 임대인분께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보낼려는데요.
문자내용에 계좌번호까지 같이적어서 보내야할까요?
기분나쁘지않은내용양식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내용에 계좌번호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줄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과 사전에 보증금반환 방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 "임대차계약해지문자"로 검색하면 다양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종료 통지 하는 것에 일정한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협조 요청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 등도 넣는다고 하여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 및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 하는 일정(이사가는 날)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으면 그 내용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