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만기통보문자내용이요.
11월초에 만기일인데요 임대인분께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보낼려는데요.
문자내용에 계좌번호까지 같이적어서 보내야할까요?
기분나쁘지않은내용양식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자내용에 계좌번호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줄 필요는 없으나, 임대인과 사전에 보증금반환 방법을 논의하지 않았다면 보내시기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 "임대차계약해지문자"로 검색하면 다양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종료 통지 하는 것에 일정한 양식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협조 요청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번호 등도 넣는다고 하여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 및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 하는 일정(이사가는 날)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으면 그 내용에는 크게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