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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 관련 공탁시 피공탁자란은 누구를 기재하나요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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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받아준다는 홍보 하는 사람들
구체적인 사안별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불법 추심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를 받고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
법률 /
민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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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은 직원이 알고 보니 다른 신분인 사람??
위장신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무자격자인 경우 관련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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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분할납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범칙금은 벌금과 다르게 분할납부가 되기 어렵고, 미납시 즉결심판에 회부 됩니다.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항 관련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센터 · 출장소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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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가서 합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는 임의절차로 경찰에서 주선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 경찰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의 지급 및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 등을 약정하는 것으로 개별사안별로 당사자끼리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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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의 뜻은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소송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사자가 법원에 그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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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마음 관리,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도입하는 EAP란 무엇입니까?
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란, 기업의 생산성과 업무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 연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근본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복리후생 제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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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이 개인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를 종종 듣는데요...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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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집행시 가처분채권자가 결정문을 가지고 가서 집행하나요? 집행법원이 가처분 촉탁하나요?
집행기관은 집행관, 보전처분 법원으로 구분됩니다. 유체동산의 가압류, 동산 또는 부동산인도의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해제․집행관보관의 가처분 등은 집행관이 이를 집행하고, 부동산,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강제집행과 다른 것은 선박․항공기의 경우 선박국적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민집 295조 2항 )를 제외하고는 발령법원이 곧 집행법원이 된다는 점입니다.(민집 293조 2항 , 296조 2항 , 301조). 집행관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결정정본을 받은 후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집행신청을 하여야 집행이 개시됩니다.그러나 발령법원이 집행기관이 되는 채권가압류, 자동차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은 신청당시 집행신청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신청당시 및 사후에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바로 법원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여 당사자의 정확한 주소를 법원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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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공탁시 피공탁자란에 기입하지많나요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 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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