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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에 해당하나요? 집행공탁에 해당하나요?
집행공탁은 공탁 이후 행해질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설령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배당 등 절차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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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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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체납처분 송달시 집행공탁을 하나요? 변제공탁을 하나요?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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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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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신고 보복시 대응 방법과 처벌 수위
불안한 상황이 그대로 전달되는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직 위의 행위, 수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협박,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현 시점에서 섣불리 고소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증거 수집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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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365일 24시간 향(제사때 쓰는향)을 피워대는데 경찰 신고가능한가요?
소음이나 향, 악취 등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민사상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 법적으로 형사 고소 등은 어렵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악취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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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산정기준은 어찌되나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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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압수의 대가보관 질문합니다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 파손 ·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법 제219조, 제132조 제1항). 그리고 압수물과 매각대금은 동일성이 인정되고, 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라는 부분으로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뒤에 환부까지 가능한 취지를 고려해보면, 증거로서 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경우에도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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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 보증보험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대여금액 등의 보증보험의 상환시에는 상환시점 기준으로 일수계산에서 보증보험료의 일부를 공제하고 잔액의 상환이 이루어 집니다.
법률 /
금융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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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한 당근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신상품이 맞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반드시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문제이지 사기 등으로 형사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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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증 신고? 노출증? 신고 가능 한가요?
질문자의 불안한 심리가 그대로 전해지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범죄로 추행이나 주거침입 등이 아닌 이상 응시하고 훔쳐보기 하는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커튼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고,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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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시는 광역시의 한 자치단체 구보다 인구가 적던데요. 시로 지정되는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5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10조(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는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28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며,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③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 그 시에 있는 면 중 1개 면 ④ 시ㆍ읍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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