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인데..아는분이 5천만원 입금을 해줄테니..??
아는분이 5천만원 입금을 해줄테니 다른분에게 5천만원 이체해줄수 있냐고 하는데..세무 등등 문제가 될까요?? 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로 받았다가 다시 다른사람에게 송금하는 통관역활의 경우에는 증여로 볼수는 없을 것이고
세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대로 이체하셔도 되나, 정확한 원인 등은 아는 분께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