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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및 횡령 배임에 관한 내부고발

곧 퇴사하는 회사에 상사가 거래처로부터 불법적인 리베이를 받았다고 거래처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고 거래처 직원이 말해준것인데 이 사실을 제가 회사 임원에게 내부고발할 경우 제가 피해 받을 만한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상대방의 증언 등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가 무고죄나 기타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어서 보다 확실하게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