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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택배함 무료배송 개인정보 기망수집사기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벤트를 미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수집 행위가 명백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직접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소 기관: 경찰서 또는 검찰청제출 서류: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 유출된 개인정보의 세부 사항, 유출 경위, 고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증거 자료: 이벤트 페이지 캡처, 개인정보 입력 요구 화면, 관련 통신 기록 등 불법 수집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 사항: 고소장을 제출할 때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내용만 포함하도록 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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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의해요 헬프미 헬프미 도움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1시간을 휴게시간을 준 경우라면 하루 일당을 지급 하는 것이 맞고 8시간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아니라 휴게 시간을 부여 하지 않은 경우라면 9시간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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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소장 청구취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한 이상 형사 처벌은 어렵고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데, 상속인들은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소장 청구취지에는 피고(상속인들)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질의 주신 내용은 잘 작성하셨습니다. 다만, 가집행 도 넣으면 좋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신 청구취지 1.2를 1로 정리하고, 3에 가집행 부분을 추가 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손해배상액]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위와 같이 기재례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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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맡긴 업체가 업무추진비로 술을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관계 규정을 말씀 드려 보면, 업무추진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시간 및 장소 제한, 집행 대상 제한, 증빙서류 구비, 청탁금지법 준수 등 다섯 가지 핵심 원칙(또는 규정)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며, 1인당 한도액(예: 4만원 이하) 준수, 명절 기간 집행 제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사용 목적 명확화 등이 중요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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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항소취하(대리)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 항소취하는 피고인 본인 또는 변호인(변호사)이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이 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서면 또는 공판정 구술)가 필요하므로, 변호인도 아닌 제3자(가족 포함)가 피고인 의사를 대리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항소 취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변호인이 상소 취하를 하려면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고(형소법 제341조, 제351조), 피고인도 공판정에서 구술로 취하할 수 있지만(형소법 제352조), 이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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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 없이 겸직 인사발령 통보받았는데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의 사항을 잘 남겨 주신 점 살펴보았습니다. 취업 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부당한 과중 업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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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광고가 나오는줄 몰랐다고 해도 아청물이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영상 등은 시청을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고의를 가지고 시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우연히 광고 등의 링크로 고의, 의도한 바가 없이 시청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처벌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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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후 세입자 측에서 퇴실일 조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은 모두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1달여 간의 기간 동안 일할 계산하여 차임을 지급 할 것인지, 조기 퇴거가 불가한 조건, 특약을 걸 것인지,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복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상대방 임대인과 협의하에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인 임대인 측에서 해당 기간 동안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부동의 한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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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대리인이 해도 강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아드님의 대리인으로 아드님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아드님 명의의 위임장 등 사전에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하셔서 직접 방문하시어 대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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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영역에 상관 없이 모든 분야에서 변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법률 자문을 어느 영역에서나 할 수 있으며, 의사의 전문의 과정과 같은 과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전문 변호사는 업계에서 특정한 분야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역량과 경험을 쌓으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일정한 자격을 심사하여 전문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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