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비 절감과 페이백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서울 기준으로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가 무료는 아니고, 지하철만 무임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교통카드가 아니라 우대용(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질의 주신 페이백 제도에 관해서는 서울시는 2026년에도 서울시 주민등록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회에 한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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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의 여유공간에 냉동창고 증설시 인허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냉동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상 원칙적으로 창고시설에 포함되고,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 등을 늘리는 경우를 말하므로, 기존 공장에 여유공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건축물대장·도면·사용승인서상 그 공간이 이미 허가된 면적·용도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면적·용도·구획·설비가 바뀌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다 다릅니다. 건축물대장·기존 허가도면·사용승인서·공장등록증명 확인하신 후에 지자체 건축부서 사전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설계사무소를 통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 및 변경허가 검토 및 그 과정에서 소방 동의·관련 협의 병행등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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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제3채무자명 / 채권특정 오기 시효중단 압류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안의 핵심은 신협중앙회와 단위신협이 신용협동조합법상 서로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이어서, 제3채무자를 단위신협으로 특정해야 할 사안에 신협중앙회로 기재하였다면 이를 곧바로 단순 오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계좌번호가 정확히 특정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단위신협 주소로 송달되어 그 단위신협이 자기 조합원 계좌에 대한 압류임을 아무런 의문 없이 인식하여 압류처리까지 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전체 기재 취지상 동일성 인정 여지를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추후에 계좌번호가 맞고 송달도 됐다는 사정만으로 중앙회와 단위신협의 법인격 차이를 항상 치유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향후 추심금소송이나 제3채무자 진술, 청구이의 단계에서 상대방이 명령상 제3채무자는 우리 조합이 아니다라고 다투면, 압류효력 자체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면 즉시 정정 또는 재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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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카페에서 '노키즈존' 설정,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식당·카페의 ‘노키즈존’에 관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명시적 단행 법률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업주는 헌법상 직업수행·영업의 자유를 근거로 영업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주신 국가인권위 관련, 인권위 권고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어서, 현재 기준으로 노키즈존만을 이유로 업주에게 즉시 제재가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명확한 가이드로 누가 잘 못된 경우인지를 결국은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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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의 허위 투자 사기 및 채무 변제 관련 형사·민사 책임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사안은 형부가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전대 사업’을 내세워 자금을 교부받고 이를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으로도 대여금청구 또는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변제할 다른 재산 즉 강제집행, 경매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의 실익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산 보유 현황을 미리 파악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형법상 도박 자금의 목적을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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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이걸 믿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금 말씀하신 구조는 정상적인 재택알바라기보다 최근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구매대행·재택근무 알바 사기” 유형과 매우 유사하므로,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정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포인트로 물건을 구매하게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달러로 정산해 한화로 받게 하는 방식은 외형상 합법 업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기 피해금 세탁, 환전·송금 대행, 또는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구조로 악용되는 전형적인 사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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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하면 상대방은 언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상대방이 즉시 알게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법원이 그 신청서나 취소결정문을 송달하거나, 집행해제를 위해 등기 말소·은행 통지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알게 됩니다. 법원 송달 또는 말소·해제 절차 중 어느 경로로든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점은 현재 제출한 문서가 가압류취소신청인지, 가압류신청 취하인지, 그리고 목적물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번호 기준으로 법원 접수내역과 송달내역을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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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 상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지연이자를 넣어서 보내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사안은 본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라기보다 사업자 간 공사대금·용역대금 미지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지연이자를 그대로 전제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커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사업자 간 금전채무는 상행위로 보일 경우 상법 제54조의 연 6%, 그 외에는 민법상 연 5% 법정이율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디자인회사 중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실제 계약 상대방, 발주 주체, 지급 약정 구조를 구체적으로 추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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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에 쓰레기 담고 남의집에.버리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종량제봉투에 담았더라도 자기 집이 아닌 타인의 주택·건물 앞 배출장소에 임의로 버리는 행위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한 지정 장소·배출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보통 쓰레기 무단투기 또는 배출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처벌은 경찰서보다 관할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청 민원창구나 생활불편 신고채널에 증거와 함께 신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형사처벌보다는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 등에 사진, CCTV, 배출 일시와 장소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 지자체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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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칼날에 미흡한 포장으로 발바닥 근육 파열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 사안은 이사업자가 위험한 물건인 믹서기 칼날을 별도 포장이나 경고 없이 비닐봉투에 넣어 두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운송·이사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결국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원고측에서 기사 측의 포장상 과실, 그 칼날을 밟아 상해가 발생한 경위, 상해와 손해액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사진, 당시 짐 상태, 대화내역, 진단서, 수술기록, 휴업손해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책임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손해액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비 영수증, 소득자료, 결근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법원이 일부 손해를 인정하더라도 상대방의 다툼에 따라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확보된 증거만으로 과실과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본 뒤, 실익여부(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가 합의 시도와 소액심판 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운송·이사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근거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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