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작년 10월15일날 2차로 주행중 1차로에서 2차로로 깜빡이 없이 바로앞에서 끼어들어 부딪혔는데 몇초 의식 소실되어 뇌진탕 진단을 받고 14일 입원해서 현재까지 신경외과 한방병원 치료중 받고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10(저):90 나왔고 양쪽 차 모두 폐차되었습니다. 첫번째 대인담당자가 합의금 190만원을 말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담당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오늘 통화해보니 일용직 근무자 기준 월급 327만원으로 휴업손해 계산하면 110만원정도 된다고 하네요.그리고 작년 급여명세서 6-12개월 상세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면 다시 계산해본다는데 급여명세서랑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네요. 대부분 향후치료비로 얼마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류까지 달라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정상적인 절차 인가요?손해사정사를 구해야하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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