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차상위 기준은 연소득 총액 기준이 아니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여기서 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여, 소득만 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월 소득에서 일부 공제할 것은 공제하고,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즉 1년 소득을 단순히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차상위계층은 보통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로 판단하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가구 1,282,119원, 2인가구 2,099,646원, 3인가구 2,679,518원, 4인가구 3,247,369원입니다.
다만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매월 변동되는 소득은 최근 소득자료, 건강보험료,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월평균 성격으로 반영될 수 있고, 신청 당시 소득이 줄었다면 퇴직, 휴직, 폐업, 소득감소 자료를 제출해 현재 소득으로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차상위는 1년 내내 매달 그 금액 이하를 유지해야만 하는 방식도 아니고, 단순 연소득을 12로 나누는 방식도 아니며, 신청 시점의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로 보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