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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피담보채권 및 저당권 양수, 채권양도 대항력 없음)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2004. 7. 28.자 2004마158 결정 참조)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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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을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본이 없는 경우 등 판결정본(판결문)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판결을 한 법원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 정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162조 제1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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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사고났는데 뭐라고 신고해야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에게는 고의는 있는 것은 아니라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실 치상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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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면회를 가고싶은데 특별히 준비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접견 신청 예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접견- 접견이란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수용자와 면회를 하는 행위로,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이 있고 모든 접견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견예약방법 - 온라인 :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접속 → 민원신청 및 발급 → 일반접견 ・ 화상접견 ・ 스마트접견 클릭하여 신청 - 유 선 : 교정본부 1363 > 내선1번 접견예약 가능 - 방 문 : 온라인과 유선예약이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 인근교정시설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유선예약 시 교정본부시스템에 사전등록 된 민원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등록은 인근 교정시설 방문 필요 ■ 접견이용방법 - 일반접견, 화상접견, 스마트접견은 교정시설에 따라 운영 및 접견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교정본부 문의 후 이용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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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되나요?
위의 내용만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상대방 B가 인지하는 경우에 고소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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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손해배상청구 공소시효가 있나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일단 해당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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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아버지), 거주자(아들)일 때, 주택임대차의 경우 대항력은 누구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차인으로서 계약자는 아버지인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임차인이 아닌 아들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대항력 주장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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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행사기간은 언제 까지 할 수 있나요?
채권자대위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피보전 채권은 금전채권 및 특정채권이면 가능하며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물권적청구권(대법원 2006다82700·82717 판결),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의 이행청구권(대법원 2010다50014 판결),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에 갈음하여 변제하게 할 수 있는 권리(대법원 2001다52506 판결)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피보전채권이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98다58016 판결).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은 묻지 않으며, 그것이 제3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2003다1250 판결). 또한 대위할 권리보다 피보전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채권자 대위권은 채권자 취소권과 달리 제척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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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인이나 공사수급인은 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누구나 손해배상하고 계약해제할수 있나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을 어느 일방 당사자가 파기 하기 어렵고 임의로 해제, 파기 하는 경우, 그로인하여 발생한 손해범위에서 반환 의무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중도에 도급인(일을 시킨 업체 등)이 이를 임의로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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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성립 가능성 여부 및 피고소인 추가 고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질의 하신 내용으로 다시 안보겠다 등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예를 들어 위해를 가하겠다. 피해를 입히겠다. 등)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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