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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계속해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재산 압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음) 이때 채무자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현행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품목에조차 포함되지 않기에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물건처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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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반려동물 역시 물건으로 볼 수 있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법 개정안으로 압류 금지 목록으로 들어가 있어 추후 개정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