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대인접수 거부 후, 직접 청구권 접수하면
구체적인 사고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인 접수 등은 서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경우 합의를 보면 서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호간에 지금이라도 대인 접수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의견 드려 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03
0
0
전세보증금 미반환 상태인데 전세대출을 위해 전입신고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비밀번호 및 카드키는 아직 인계안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을까요?
법적으로 보증금이 전부 반환될 때까지는 후속 임차인이 오는 것과 상관없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적물의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후속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잔여 부분도 전부 받을 수 있다면 적절한 협의를 거치는 것도 현실적인 해결방법으로 결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결정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즉, 후속 임차인과의 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0
0
작업실 임차인의 수리 의무 어디까지?
사안에 대해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위의 경우 임차할 당시에 벽에 이염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위 금액 만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범위에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0
0
부동산 보증금 어떻게하며는 빨리 받을수 인나요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03
0
0
개발완료시에 성능이 안나오는 경우, 선지급된 개발비 회수 여부
해당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용역을 하고 용역의 결과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이미 수년 전에 일이라고 하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 상실로 관련 비용관련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인 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03
0
0
묶인 자전거를 절도하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 단계라면 피의자로 입건이 되었을 뿐, 처분이나 기소 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절도한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초범이라면 합의시에 기소 유예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3
0
0
부모, 자녀 없을 때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속순위의 경우 우선 직계 비속(자녀) 이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이므로 조부모님이 계신 경우 조부모님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6.03
0
0
재산분할금, 위자료도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부과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이혼을 사유로 합의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취득세를 제외한 증여세와 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에 '이혼 위자료'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각 재산의 가액별로 그 취득세액은 다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6.03
0
0
사기죄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소유예를 1차례 받은 경우라면 합의를 본 경우라고 하여도 다시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벌금형이 합의를 본 사정을 참작하여 감형되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6.03
0
0
누수공사 후 벽지 새로 했는데 또 윗집에서 누수발생한다면 계속 윗집에 피해보상 할수 있나요?
구체적인 원인이 윗집의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6.03
0
0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