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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

전자기기등의 부품이나 배터리등을 교체후 불량이나거나 화재발생시 해당 책임을 판매나 정비한곳이 아닌 제조업자에게 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제품을 최초 구입후 문제발생시 판매하는곳에 연대책임으로 청구하면되지만 나중에 전자기기등이나 전기차의 부품이나 배터리등을 교체후 불량이나거나 문제가 발생시 판매나 정비한곳이 아닌 제조업자에게 청구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조되어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상품의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자 등 제조물의 생산, 판매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자 등이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