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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앵무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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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아파트 재개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구축 아파트에 입주했고 이곳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에요. 며칠 전 재개발 추진 위원회라는 곳에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디서 알고 온 정보인지 본인들은 여기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구요.(어디서 조사를 한 종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세입자면 집주인한테 이 서류를 보내서 동의 서명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셨어요.

관련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거절했더니,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재개발 의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법조항을 들이내미시더라구요. 제가 의아한건 관리사무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셨는지 의아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고지하지 않으면 제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