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아파트 재개발 사실을 모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구축 아파트에 입주했고 이곳은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에요. 며칠 전 재개발 추진 위원회라는 곳에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디서 알고 온 정보인지 본인들은 여기 집 주인이 살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구요.(어디서 조사를 한 종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세입자면 집주인한테 이 서류를 보내서 동의 서명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셨어요.
관련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거절했더니,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재개발 의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법조항을 들이내미시더라구요. 제가 의아한건 관리사무소에서도 개인정보보호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없는데 이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아셨는지 의아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고지하지 않으면 제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공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에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