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지속적으로 저를 2회이상따라다니며 시비걸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므로, 횟수 자체를 일률적으로 몇 회 이상이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같은 사람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따라오거나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 신고시 출동경찰이 곧바로 법원의 잠정조치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12 신고 시에는 반복적으로 따라오고 시비를 걸어 두렵다, 스토킹 신고를 원한다, 현장조치와 접근금지 신청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면서 시비를 거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은 현장에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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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끼리 겹쳐진 상태에서 스킬을 썼다 해서 음란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말씀하신 정도의 우발적 오조작 1회만으로 곧바로 음란물이나 성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므로, 단순한 게임 내 겹침과 스킬 모션만으로는 보통 그 구성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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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시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할머니 앞으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 명의변경이 아니라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고, 상속이 개시되면 권리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지만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등기부상 명의를 바꾸려면 별도로 상속등기가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 단독 명의로 하려면 보통 상속인 전원의 협의분할서와 각 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과 기본증명서, 부동산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서, 그리고 단독상속 협의가 있으면 협의분할서입니다.가족관계서류는 행정기관에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기신청은 등기소에서 각각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절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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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상가 관리규약이정해지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법상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그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그렇다면, 관리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현재 입주자 간 협의가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 전기·수도처럼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실사용량 기준, 일부 점포만 사용하는 설비나 공간은 일부공용부분 사용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도 이를 참고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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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문제 제3자에게 발설한경우 명예훼손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공연성),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채무 존재, 지급명령 진행, 재산명시 신청 등 객관적 사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말한 정도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단순한 채권 추심 과정의 일환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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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해지 통보 시, 퇴거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때 1개월을 며칠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여기서 “3개월”은 90일 같은 고정 일수가 아니라 민법상 “월” 단위의 역법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2026년 4월 1일에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초일 불산입 원칙상 기간은 4월 2일부터 진행되고, 3개월은 2026년 7월 1일 말일 종료 시점에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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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수임료 330만 원 자체가 곧바로 과도하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채무가 약 1억 2천만 원이며 채권자 수, 소득·재산관계, 보정 예상 정도에 따라 실무상 그 정도 범위에서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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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수입증지, 피상속인(남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빌라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질문자님 혼자만이 아니라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명의로만 바로 이전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협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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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소득증빙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 후에도 장기간 무직 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이 개시를 보류하거나 기각, 또는 파산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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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음식판매 병행시 리스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영업은 원칙적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별도로 무인카페는 통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되어 행정상 구분됩니다. 무인 결제기 방식으로 가거나, 신고된 영업장 밖으로 확장되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을 별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 하나로 같은 영업장 내 셀프판매형 무인 운영이 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판기형·별도 판매설비형이면 추가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실제 리스크의 대부분은 온도관리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보는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 보온, 찬 음식은 4℃ 이하 냉장 관리를 제시하고 있고, 4℃~60℃를 식중독균 증식 위험 온도구간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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