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고액 체납자들도 이제는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세금 관련 미납의 경우, 탈세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가상 가산이나 기타 다른 가산을 모두 추징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6
0
0
안녕하세요 의료 법률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구체적인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인지도 위의 글만으로는 바로 단정하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5.08.16
0
0
임대보증금 반환합의서 좀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문제는 적을 수 있으나 임대인이 다수가 있고 위 1인이 정확하게 해당 임대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전부 책임 질 수 있다는 명확한 확인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위의 문서를 받아도 실제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6
5.0
1명 평가
0
0
상대방에 카카오톡 상태메세지로 패드립을 광고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아쉽지만 모욕죄의 경우 다 처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위의 초성 만으로는 특정성이 온전히 갖추어 진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6
0
0
개인에 있어서 민사소송을 하여도 기록이 다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지만, 민사소송의 제기와 피고로 피소 당한 사실은 기록 되거나 보관 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6
0
0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해 도주시 어떤 처벌이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단속 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으나, 단속 현장을 도주하는 행위만으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측정 과정에서 도주시에는 경찰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6
5.0
1명 평가
0
0
쇼핑몰 의류 절도 피의자 처벌 수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원하시는 수준의 형량을 바로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초범인 경우 대개 50만원에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6
0
0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외도한쪽에 형량이 크게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량이라고 질의 주신 부분은 귀책 사유 참작 부분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려보면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서 인정되고, 위자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적극 참작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6
5.0
1명 평가
0
0
외도는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로, 간통행위 즉 위에서 질의 주신 과거 외도와 배우자 이외에 다른 자와 외도하는 경우 간통죄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형사처벌은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6
0
0
중고나라 구매 취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고나라 거래에서 안심거래를 하시고 결제를 완료한 경우, 판매자와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동의하면 결제가 취소됩니다. 결국은 임의로 바로 취소하기는 어렵고 취소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08.16
0
0
73
74
75
76
77
78
79
8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