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수입증지, 피상속인(남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빌라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질문자님 혼자만이 아니라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명의로만 바로 이전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협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