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해지 통보 시, 퇴거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때 1개월을 며칠로 계산하나요?

2019년에 원룸 입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쭉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했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생겨 퇴거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1개월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달력만 봐도 어떤 달은 28일이고, 어떤 달은 30일, 31일 이렇잖아요?

만약 7월 1일에 퇴거하려면 4월 1일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법에서 명확하게 며칠이라고 정해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여기서 “3개월”은 90일 같은 고정 일수가 아니라 민법상 “월” 단위의 역법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026년 4월 1일에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초일 불산입 원칙상 기간은 4월 2일부터 진행되고, 3개월은 2026년 7월 1일 말일 종료 시점에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채택 보상으로 42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