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해지 통보 시, 퇴거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때 1개월을 며칠로 계산하나요?
2019년에 원룸 입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쭉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했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생겨 퇴거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1개월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달력만 봐도 어떤 달은 28일이고, 어떤 달은 30일, 31일 이렇잖아요?
만약 7월 1일에 퇴거하려면 4월 1일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법에서 명확하게 며칠이라고 정해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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