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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서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 하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아무래도 2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라면 좀 더 수사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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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댓글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공연성은 인정될 수는 있어 보이나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확실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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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적부 심사가 진행중인데 구속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여부는 중요한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법관이 관련 사정을 확인하여 증거인멸과 도주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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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시켰는데 20개짜리가 24개짜리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느 측에서 오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방으로 부터 이의 제기 등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는 적어 보이고 추후 문제를 삼는 경우 추가 대금 등을 지급 하면 중대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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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 수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께서 의견을 드릴 때 다른 가능성 수사의 가능성이 없다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직접적인 증거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를 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여도 실제 기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수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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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주고 받으신 채팅 내역을 확인해보아야 어느 정도 정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위의 사진을 주고 받은 것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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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지대로 한것을 부모님이 관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투자 등을 하신 경우라면 그 투자금의 반환 등을 부모님께서 소 제기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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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게시글을 삭제되기 전에 캡쳐 해두시고 고소장을 작성하여(고소장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작성) 이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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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중고거래를 사업자로 보려면 얼마나 많이 거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간의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업무로 이를 한 경우로 인식할 수 있다면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빈도 수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숫자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인 점은 해당 거래의 유형, 횟수, 금액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사유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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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부동산 계약했는데 자기계약, 불공정계약으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도저히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계약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간에 위 계약과 같이 적용 제외 규정을 둔다고 하여도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고려해보실 것을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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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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