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불편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 앞 골목 흡연이라고 해서 바로 과태료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가 법정 또는 조례상 금연구역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같은 시설 자체의 관리 문제나 출입구 주변 간접흡연 민원은 넣어볼 수 있으므로, 먼저 구청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이나 120 다산콜, 또는 해당 자치구 민원창구에 “정확한 주소”를 주고 금연구역 지정 여부와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금연 구역 지정이라면 해당 행위를 위의 방법으로 민원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시설 내부 등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실외 골목·출입구 주변·거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