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이 노인정이 있는데 집앞골목과 이어지는데 할아버지들의 흡연장소라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집앞이 노인정이 있는데 집앞골목과 이어지는데 할아버지들의 흡연장소인데 신고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나가는데 담배피니 보기에도 안좋고 좀 그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흡연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도 단속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불편하실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 앞 골목 흡연이라고 해서 바로 과태료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가 법정 또는 조례상 금연구역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경로당 같은 시설 자체의 관리 문제나 출입구 주변 간접흡연 민원은 넣어볼 수 있으므로, 먼저 구청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이나 120 다산콜, 또는 해당 자치구 민원창구에 “정확한 주소”를 주고 금연구역 지정 여부와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금연 구역 지정이라면 해당 행위를 위의 방법으로 민원 진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은 시설 내부 등을 중심으로 정해지고, 실외 골목·출입구 주변·거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만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흡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원활한 단속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대하신 효과가 발생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고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영상 등으로 첨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