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에 기해서도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청구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고려할 때 제척기간 경과 시 상속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이나 말소등기 청구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상속회복의 소는 호주상속권이나 재산상속권이 참칭호주나 참칭재산상속인으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진정한 상속권자가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가리키는 것이나,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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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참칭상속인이나 무권리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진정상속인이 그 재산의 반환·등기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999조의 제척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같은 실질의 반환청구를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다시 제기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질문 주신 것처럼 상속인 지위를 다투면서 상속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는 제척기간 경과 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