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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용의자로 몰린 경우 어떻게 무죄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유죄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쉽게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증거를 가지고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무죄를 주장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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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한 글자를 바꾸더라도 누구인지, 어느 회사인지, 법인인지 특정이 되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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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범칙금은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다만 보다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는 점에서 보다 나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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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해외출장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 자체는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및 여행과 관한 제약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출국금지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출장지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입국 자격에 해당 범죄 사실 등으로 거부가 될 여지는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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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여부 문의
부모님이 근로 소득이 있으신 경우이고 각자 연말 정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인 부양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적 공제가 불가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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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사고후 도주 사고처리 진행방법 문의드려요
위의 경우만으로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차한경우라면 특별히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적어 보이나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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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의무 발생 업종입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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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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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폰섹 관련 피해 문의에 대해 물어봅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 공갈범죄로 상대방이 범한 것으로 질문자 측에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니 걱정마시고 연락 등을 차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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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모욕죄 성립되나요. (사과함)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은 모욕죄로 특정성의 요건이나 욕설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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