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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영민한영양6
영민한영양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두명일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긴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소송비의 3/2를 피고들이 저에게 줘야하거든요

그래서 또 긴~ 소송비액확정결정을 받았고 집행문도 발급받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요.

채무자가 두명이라 그냥 한번에 했는데 최후 주소지가 예를들어 제가 수원이면 한명은 수원이라 상관없는데

다른 한분은 충북이라 관할 지방이 아니라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취소는 했는데

  1. 이렇게 되면 채무자 한명씩 따로따로 채권압류 재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2. 집행문 밑에 나와있는 권원있는 뭐시기 그걸 한번 신청하고 또 환부 받은 후에 신청을 다시해야하나요?

  3. 총 금액이 400만원인데 각자 한명씩 신청하면 총금액을 각 200만원으로 써야 하나요? 총 400만원으로 써야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압류는 채무자의 소재지, 채권의 관할 집행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채권 등을 고려하여 관할이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행문 재도 부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