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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저돌적인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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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해지 관련 벽지비용 청구 및 남은월세 반환 미지급에 관한 고발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21일날 월셋방에 300에 45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6개월만 살고 방을 빼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1년계약인데 6월에 빼야돼서 복비도 제가내고 청소비까지만 제가 내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께서 세입자를 구하셨습니다. 6월10일날 새로운 세입자 분이 들어오신다 하셨는데 남은 월세를 10일치를 안돌려주신다는군요 제가 21일마다 방세를 내왔는데 그리고 벽지도 침대쪽에 생활 얼룩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다 저보고 청구하라더군요. 이게 저거 찾아보니 벽지도 고의적인 훼손 및 찢긴게 아닌이상 제가 보상해야한다는 법은 없는데 이것도 제가내나요? 남은 일할 월세 받고싶으면 저보고 집에있는 벽지 싹 다 갈라고 하더군요. 도저히 말이 안통하시는 영감님이라서 어찌하면 좋을까요? 영감님이 고발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비도 내고 청소비도 내고 벽지까지도 진짜 양보해서 낸다고했으면 저에게 남은월세비는 줘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당장에 목욜날 방빼는데 청소때문에 부모님도 같이 오시는데 혹여 싸우실까바 저가 다 무섭네요. 일단 고발하라고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방도 47에 원래 올릴랬는데 45에 올렸다느니 벽지도 지금 훼손된 벽지랑 새로 도배하는 벽지랑 색이 안맞다느니 이런 저랑 쓸데없고 연관업는 소위말해 개소리를 하시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일단 나이많으신 영감님이라 말도안통하고 왈가왈부하시고 계약했던 중개사번호 달라해도 안주시고… 고발하든 경찰부르든 이렇게 말씀 하셨으니 진행하는게 맞겠죠? 일단 말이 아예 안통하십니다. 말 툭툭 끊고 머라고 말하는지도 못알아 듣겠고. 사람 잘못 건드리신거 같은데 지금 정말 분통터지네요.. 위법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인지하나, 심지어 이방을 처음에 계약했던 중개사분과도 통화했을때 제가 잘못한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인을 어쩌면 좋을까요? 법 무서운줄 모르고 나이가벼슬인줄아는 할아버지를 진짜 제가 손해보더라도 법으로 해결하고싶네요 말이안통하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속상하신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을 여지도 있으나 실제 사진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위의 경우, 경찰에 형사 고소할 사안은 아니며 민사상 원상회복의 다툼에 따른 미리 공제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의 금액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어 소 제기 여부는 곰곰히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