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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경력에의한 행정처분 통지서 내용확인
좀 더 구체적인 사유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위 성범죄의 종류와 내규, 규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절차 진행의 실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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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경조사비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와, 원천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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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반환 영수증에 대해서 별다른 양식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아니고 해당 금원과 그 금원의 원인인 보증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금 2천5백만원을 임대인 누구로 부터 몇월 몇일 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 후에 임차인이 서명 날인 하여 교부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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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한테 돈 돌려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다른 증거와 함께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까지 진행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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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과다 청구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 회신 받으신 바와 같이 사전에 1만5천원의 통행료 여부를 말씀 드린 점에서 위의 경우 부당요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툼의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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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는 비과세 범위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라면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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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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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채’ 타인을 욕설, 비속어, 그 외의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하였으므로 모욕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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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장을 특정하여 채무자가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확실하다면 해당 직장으로 송달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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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원이나 특정 정보를 밝혔다고 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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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자연림의 경우에 그 땅에 있는 나무는 다 벌목을 해도 괜찮은가요?
우선 기본적으로'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에 의거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합니다.즉 현행법 상 벌채(벌목 및 벌근)는 자기 소유의 산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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