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낀 매물 매매 후 전세 계약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세 낀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올해 9월이 전세 만기인데 임차인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원한다면 계약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계약서는 전 집주인과 한 계약인데,
계약 연장 시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아니면 자필로 만기일자, 특약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후 각자 도장만 날인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부동산에서 작성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중개수수료인지, 대필료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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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중개인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자필로 변경 내용을 작성 후 인장 날인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