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주변 주민의 피해 보상 청구는 가능한건가요?
대단지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주위에 있는 기존아파트 벽면에 보면
공사소음, 먼지발생, 땅균열, 낙석, 환경오염을 이유로
피해보상 청구관련 플랭카드 붙여 놓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주체가,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지?
만약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신축아파트 공사의 건설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안은 바로 보험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진 시설이나 기타 소음 등으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전부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