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주변 주민의 피해 보상 청구는 가능한건가요?
대단지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 주위에 있는 기존아파트 벽면에 보면
공사소음, 먼지발생, 땅균열, 낙석, 환경오염을 이유로
피해보상 청구관련 플랭카드 붙여 놓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 주체가, 기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는지?
만약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신축아파트 공사의 건설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