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가에 혼자 생활중이신데요.
등본상 저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어머니 집은 등본상 아무도 안사는 빈집으로 돼잖아요?
그런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그냥 빈집으로 계속 두어도 되나요?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택 등에 별도의 전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