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할때 주소가같아야하나여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되실 부분이 혼인 신고할 때 배우자와 반드시 그 주소가 동일하여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 든지, 서로 배우자가 되실 분이 주소가 다르더라도 혼인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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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노후 고장은 임대인이 고쳐 주는 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에어컨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천장에 설치되어 고정된 에어컨으로 일체형이라면 임대차계약에 일부이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이아니라 자연적인 노후에 의한 경우라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 수선, 교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다른 특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별도의 이동형 에어컨이라면 애초에 임대차 계약에 에어컨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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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명이 변경만 할려고 했는데 월세 2년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호 동의 없이 연장이 된 점에서는 실제 연장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실제 동의 여부, 동의 간주 여부, 연장 시점 등)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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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행위에 있어서 고소장 양식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기재하시지 않으셔도 되며, 알고 계신 정보를 최대한 기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공란 또는 미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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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의심 정황으로 신고 후에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 역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역시 반대로 고소 등을 하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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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한테 200만원 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하여 확정된 금액을 주시면 되기 때문에 위의 금원을 바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연 이자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도 그 기간을 고려해보았을때 원금에 더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에게 직접 지급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당사자와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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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사무실으로 공유오피스로 잡아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인 설립 자체에 있어서는 공유 오피스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출이나 기타 문제도 적을 수는 있으나, 일부 업종은 공유 오피스 자체가 법인 설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 유통업 등 별도 사업장이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업종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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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발 했을 때 수사 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에 의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보아야 하는데, 음성권 침해죄라는 죄명의 형법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쉽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셔도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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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이드라인에 의한 신고를 통해 또 이러한 이유로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을 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업 방해죄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죄명이나 정식 죄명은 업무방해죄 입니다.)그런데 질문자의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유튜브라는 채널에 정식 소통, 신고 방법을 통하여 신고를 한 점, 일년여가 지난 이후에 채널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의 사유만으로는 바로 업무방해죄의 위계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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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세관에서는 판매자를 구매대행사와 일본 내 개인 판매자중 어떤걸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 세관의 판매자 판단서류상 Seller 로 표시된 쪽(일본 개인/상점 또는 구매대행사)을 기준으로“동일 판매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매대행사를 판매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서류 작성 방식에 따라).2. 합배송(묶음배송) 한 박스인 경우운송장 하나로 들어오면, 결제일이 달라도 박스 안 전체 합이 150달러 넘으면 과세입니다.국제 배송비 결제일이 다르다고 해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3. 박스를 아예 따로 보내는 경우(합배송 안 함)각각 150달러 미만이고, 자가사용 범위라면 실무상 별도로 면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같은 판매자·같은 수취인·동시 입항 등 조건이 겹치면 세관이 합산 대상/사업자 의심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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