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동만 걸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며, 여기서 운전은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 조작, 브레이크 해제, 발진 시도 등으로 실제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조작에 나아갔다면, 1미터만 움직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운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나,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실수로 기어를 건드리거나 불안전한 주차 상태 때문에 차량이 움직인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