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님편이랑 20년도에 혼인신고하면서 애들낳고 살다가 시댁에 23년도에 합가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연락도 잘안되고 생활비 주지읺아 더구나 시댁에서 나가라고해서 오늘 애들델고 이사가게 되었어요 이혼을 하려고하는데 남편은 이혼을 안해준다거하더라고요 남편이 내명의로 사고치게많아요.. 재판이혼으로 가야한다거하는데 뭐가필요한지 기간은 얼마나걸릴지 등등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남편의 장기간 가출·연락두절·생활비 미지급은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시댁의 부당한 대우도 제3호 관련 사정으로 함께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의 장기간 가출·연락두절·생활비 미지급은 제2호의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

    기간은 사건 난이도와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조정에서 끝나면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고,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까지 크게 다투면 1심만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당장 급하면 양육비 사전처분이나 접근·퇴거 관련 임시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자료는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자료, 연락을 피한 카톡·문자·통화내역, 시댁에서 나가라고 한 정황, 남편이 질문자 명의로 문제를 일으킨 자료(대출, 카드, 휴대폰, 계약서 등)이며, 재판에서는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질문자 명의를 사용해 채무나 계약을 만든 일이 있다면 이혼과 별도로 즉시 거래내역·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사문서위조·사기·전자금융 관련 문제 여부까지 점검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혼인을 파탄케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고,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부동의한다면 1년이상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유책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유기나 생활비 미지급 등은 유책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