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내용증명 보내려는데 주소를 모를때.
민법상 위의 경우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바, 이는 전세권자(세입자)와 소유자 모두가 책임이 있어 일단 전세권자 (세입자)의 주소로 송달을 하시는 것을 (수신인은 세입자와 소유자 모두를 하여)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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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이 잡혔고 피고인데 준비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하는건가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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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범위와 유형이 궁금하네요
법으로 정하는 아동학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신체학대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기능의 손상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가해진 체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학대정서학대언어적, 정서적 위협, 억제,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둬 두는 행위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 폭력성학대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성적 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매춘, 매매포르노 매체에 배우로 출연, 포르노물 판매 행위방임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수 있는 모든 행위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물리적 방임 및 유기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등 교육적 방임예방접종을 제때에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등 의료적 방임아동과의 약속에 무신경하거나 아동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정서적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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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아이는 면세금액이 없는 건가요?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담배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다른 물품 등은 면세범위에 포함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도 면세 범위 합산은 안되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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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소송다툼에 사용할 증거는 어떻게 저장해놓아야하나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는 서증의 형태 즉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점에서 동영상 등 보다는 PDF나 캡쳐 등을 명확하게 하여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 및 보관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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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간 물건에 대한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반지 등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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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의 납부에 관한 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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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보통 비밀유지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항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밀 유지 조항의 의무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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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실수로 다른 층의 도어락을 눌러버렸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조금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술에 취해 층수를 헷갈린 이유로 그런 것이고 별다른 고의가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처벌까지 갈 사안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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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양 측 모두가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향해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당사자 모두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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