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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까다로운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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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빌트인 제품 수선유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 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냉장고 노후나 교체 필요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입주 하루 전날 냉장고 교체하겠다는 부동산의 문자 한통(내용: 냉장고 교체 예정입니다)만 받았습니다.

이사 후 교체 된 냉장고는 오피스텔 빌트인 냉장고와 전혀 다른 사무실,원룸용 냉장고로 교체 되어있었으며,빌트인 냉장고를 제거하고 일반 냉장고를 넣기 위해서 빌트인 자재까지 뜯어내고 현재 냉장고 위 쪽에는 콘큰리트까지 들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계약 전 사전 방문했던 집 컨디션과 너무 다르기에 부동산을 통해 애기를 하였으나 고장나써 새걸로 바꾼건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냉장고 노후화 및 교체에 대해서 계약 시 사전에 전달 받지 못하였고, 입주 후 단 하루만에 일어난 있이라 당황스럽습니다. 집안 옵션이나 상태가 현재와 같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유지수선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계약 시 미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무효 및 이사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장고의 노후화로 변경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유지수선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중요한 거래결정사항이라면,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 전체에 대해서 냉장고 만을 가지고 계약 전체를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기는 하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계약 전체를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