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계좌 이체시 유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부모와 자식간 그리고 배우자와 배우자간의 계좌 이체시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잘못하다가는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가족간 계좌 이체시 양도세 폭탄을 맞는지 궁금하고요.
그 액수도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증여, 증여의제, 증여추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가족 부양에 따른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관리비 등의 일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을 입금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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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간의 금전 계좌 이체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이 비과세로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으나 그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이나 부동산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공제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