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한테 돈 돌려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카카오톡 내용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다른 증거와 함께 지급명령 내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까지 진행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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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과다 청구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 회신 받으신 바와 같이 사전에 1만5천원의 통행료 여부를 말씀 드린 점에서 위의 경우 부당요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툼의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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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는 비과세 범위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 범위라면 증여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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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첨부하지 않은 채’ 타인을 욕설, 비속어, 그 외의 수치심을 주는 단어로 비난을 하여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명예훼손죄는 타인에 대한 악질적인 정보를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공개하여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죄의 경우 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출하였으므로 모욕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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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장을 특정하여 채무자가 송달 받을 수 있는 주소가 확실하다면 해당 직장으로 송달 주소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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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원이나 특정 정보를 밝혔다고 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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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자연림의 경우에 그 땅에 있는 나무는 다 벌목을 해도 괜찮은가요?
우선 기본적으로'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1항'에 의거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합니다.즉 현행법 상 벌채(벌목 및 벌근)는 자기 소유의 산이라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게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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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시 대리계약해도 문제 없나요?
부동산 특히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금액이 들어가는 매매계약은 반드시 그 당사자와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위임장의 경우 위임장의 진위와 위임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여 신중하게 검토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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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 개인파산을 할수가 없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직장인으로 정기적으로 일정 고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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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2016년 개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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