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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의 원상복구에 관련한 법령이나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오늘 계약서에 키를 인수한 이후 3일 이내에 바닥이나 도배관련 하자접수가 없을 경우.... 생활 하자로 판단 해서

나중에 퇴거시에 물어내야 한다고 하는 데... 상대가 건설사다 보니... 나중에 법적 싸움이 생길 여지가 있을 꺼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이 계약 당시의 상태로 똑같이 복구하여 반환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차인이 거주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