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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박각시95
안녕하세요
혹시 몰라 협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해두고 싶습니다. 7년된 맞벌이 부부고 현재 제가 임신중이에요.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데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거나 제 동의없이 여자들과 만남을 가지는 경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재산도 정당히 분할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협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공증은 필요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이혼전에 작성한 협의서에 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에서는 효력이 있으나, 이혼소송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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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혼인기간 중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거나 제 동의없이 여자들과 만남을 가지는 경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고 재산도 정당히 분할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후에 이혼시 남편이 반대하면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을 성취할 때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는 이상 해당 재산 분할 협의 등의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