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변제 라는 용어가 어떤건가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네요ㅠ
법률적으로 편파 변제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 등을 처분하거나 변제를 하는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로 해당 거래 등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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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도 고소가능한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각 범죄의 성립 여부 등을 실제 글 등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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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비접촉교통사고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비접촉 교통사고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지거나, 다른 차량이 피하다가 구조물을 들이받거나 급정거하는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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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의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금전 대여 이후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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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피해보상 청구하겠다는데 되나요?
구체적인 손님 환불건이라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사업주가 질문자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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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 및 소형화물 차량 구매시 부가세 환급?
일반개인이 부가세 환급 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 환급 가능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세 공제차량 종류 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리스/렌트차량도 아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② 벤승용차 :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는 좌석이 없는 차량으로 운전석 뒷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차량 ③ 경차 : 1000cc 미만 차량으로 모닝, 스파크, 레이 등 ④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⑤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 카니발 9인승 등 2)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은 엄연히 다릅니다. 영업용 차량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사업자의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 해당 업종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구입,유지,임차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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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이 되면 월세 이체는 어디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소유자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임대료 지급에 있어서 확인 후 신중하게 입금하시는 것이 중복 입금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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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유지를 차를 막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 가능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익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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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음성녹음이 법으로 불법과 합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대화의 당사자로서 상대방의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다른 제3자간의 대화의 경우 허락이 없다면 통신비밀 보호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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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목적으로 피해자끼리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법적인 절차인 고소를 위해서 관련 정보를 받아 이를 이용 하는 행위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률 위반의 예외로 볼 수 있어서 법률 위반이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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