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치르고 상속 과정에서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신고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됨.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체크됨관련법: 형법 제239조, 제240조처벌내용: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재산상속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 등기, 상속분할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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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실수로 떨어진 화분에 유리창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실제 떨어뜨린 당사자를 찾을 수 있다면 과실 책임으로 손해를 입은 유리창의 수리 비용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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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만료후 원상복구 범위 질문입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인 바, 위의 경우 내부, 외부라고 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 당시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 역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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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용과 대부업체에 민사,형사고발이 되어있는데 신분증재발급을 하는데 경찰서와 연결되어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기소 중지(지명 수배) 등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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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주임이 싸가지없네 라고 발언해서 고소했는데
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의신청을 하여도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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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못받을때 관련해서 궁금해요
금전 대여를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변제기 등을 말하며 변제를 알리는 내용의 문자 전송이 해악의 고지인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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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중 에어컨 본체 전원선 잘라내눈 것이 일반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일인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전원선을 자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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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학창시절 주신 용돈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와 자녀간에 부양의무로서 일정한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월 몇십만원 정도를 준 것은 과세가 되는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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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으로 고소고발 당한 후 방어는?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업무상횡령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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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유동아이피로 유동아이피를 욕하면 모욕죄 성립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아이피 등으로 비록 고정 된 경우라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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