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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안녕히
안녕히

예전에 주임이 싸가지없네 라고 발언해서 고소했는데

그래서 고소를했는데 불송치가 나왔어요.

볼공치 이유가 여러판례를 적어놓고

판례가 이래서 송치가 어렵다는거 같고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의신청하면

결과가 바뀔순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언 내용자체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기는 하나 모욕적 표현 중에서는 표현의 강도는 낮은 편입니다. 더욱이 경찰이 일단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무혐의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10~20% 내외 정도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해당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의신청을 하여도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위 기재대로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이에 대해 지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의신청하더라도 달리 판단한 판례나 법리를 제시하지 않는 한 기존대로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