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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쿠냐196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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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인 바, 위의 경우 내부, 외부라고 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계약 당시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 역시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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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약 당사자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페인트는 계약 이전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면 원상복구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