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중고 거래중 환불 관련 분쟁 발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착오라고 보아 취소하고 대금을 반환 해야 할 경우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법적 다툼을 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 감정적 소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어 원만한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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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가 친근감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법적으로 여러 절차를 적절하게 다 하신 것으로 노동청의 진정과 재조사 요청 기타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신 것으로 더 이상 하실 부분은 민사소송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형사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정된 이후에 관련 증거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폭행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기 때문에(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과 차이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적극 입증 증거를 가지고 (진단서 등) 제출하거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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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고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대금의 편취라는 부분이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처벌 자체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고소 보다는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을 추가로 확인(재산명시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하시는 것이 더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신 다면 직접 하실 수는 있으며, 고소장 제출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관련 절차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 권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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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생 아동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 후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되며, 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연령 기준까지 자동 지급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생일이 속한 달까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따라서 2017년 12월생이라면 2025년 12월까지 지급 대상이며, 그 이전에 이미 수급 중이었다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 이력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여 직접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수당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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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을 어느수준까지 허용하고 소송시 판결에 보상지불 및 상대측 변호사비용까지 부감해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님으로서 많은 우려와 고민이 많은 질의 글 꼼꼼히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래 답변이 조금이나마 사건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보험금 외 추가합의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민법 제750조).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이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손해가 보상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배상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책임이 충족될 수 있으며, 추가 합의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인 추가 협상 과정이므로 이에 법적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에 충족하는 만큼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객관적 손해의 범위에서 충분한 증거로 입증이 된 경우인지를 심리하여 판단만약 상대방이 합의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객관적 손해의 범위에서 충분한 증거로 입증이 된 경우인지를 심리하여 판단하며, 코뼈 골절이라 하더라도 과실 정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려하실 부분은 질의 주신점 즉, 질문자 측에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라도 상대방 변호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대법원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따른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과도한 추가 합의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되 필요하면 보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손해 범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손해사정사 등 보다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어 종합적으로 대응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조속하게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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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당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못잡을거 같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추가적인 배경사실, 어떠한 사유로 명의도용이 되었으며, 피해금액의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과정에 당사자만 참여한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본인 입장에서는 큰 금전적 피해로 볼 수 있으나 경찰에서는 경미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무마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 경찰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사건 담당 경찰서에 통신사 개통 당시 녹취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정식으로 수사기록에 편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필요하면, 변호사 선임 등의 조력을 얻어 수사 촉구 또는 불송치 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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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자인데 사업자발급및 사업자 통장개설 문제되나
신속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진행 중이더라도 사업자등록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 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여부는 등록 요건과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에 따라 사업자 통장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신용도 문제로 거절되거나 체크카드만 발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신용공여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카드 발급은 제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금융거래(통장·카드)는 은행의 신용심사 및 채무조정 약정 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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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신청하면 무슨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일명 ‘영세민’)로 선정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급여의 종류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므로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정확한 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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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피해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적법하게 체결된 대출계약은 유효하므로 채무 자체가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105조, 제390조). 다만 피해자가 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잔존 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 신청을 고려해보시고, 경찰로 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임을 확인 받아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추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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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보증금 소송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실장이라는 사람과 소송 관련 업무 위임계약을 하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만 소비한 결과를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별도로 지연이자를 신청하거나 청구취지를 정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문에 지연손해금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청구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문 주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채무자가 “협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변제나 구체적인 지급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명령을 막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도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 명령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마1202 결정). 따라서 재판에서는 “구체적 변제 합의가 없었고 보증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AI나 다른 비변호사인 사무장 등과 협의를 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실효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하의 단편적인 답변 역시 단순 참고 수준이지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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