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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도 제척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내에 소 제기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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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때리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즉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경우, 행위에 대한 태도만 보인 경우라면 실제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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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보안서약서 (기밀유지서약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정보 즉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좀 더 가능한한 명확하게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보다 강력하게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위반시 위약벌로 ##억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위약벌을 미리 정해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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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지붕 비가림은 불법건축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 비가림시설이 기존 옥상 난간보다 높거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1.5m(경사 지붕은 1.8m)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축에 해당해 반드시 시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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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사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신청원인과 소송의 종류 등을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건물에 대한 중요한 인도 또는 등기 이전 등의 소송이라면 위의 사실이 중요한 사실로 등기 변경에 따른 목적물, 별지 기재 정정 등의 보정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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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수령할 소 있는 현금보유액 한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7억 7,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금융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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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전지대에서의 후미 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만, 위의 경우라면 양 당사자 차량이 모두 귀책이 있고, 후방 차량이 앞선 차량이 정차중에 추돌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어 전적인 경우 (최대 약 90 퍼센트) 등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완전히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정, 즉 앞선 차량이 완전히 정차중인데 갑자기 예견할 수 없을 정도가 블랙박스 드응로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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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구공판 부터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안내받으신 형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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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으로 일방이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추후 판결로 확정이 되는 경우 판결시에는 다른 시효와 상관없이 확정된 날로 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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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무 이행 여부 소명 (내용증명 송달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전세계약의 해지 통지 즉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음과 목적물의 반환 등 반대급부 이행 내역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기 때문에 사안을 좀 더 추가 확인하여 법원에서 내린 보정명령에 맞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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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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