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 고소와 관련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제 아버지는 70대이시고 과거에 A업체와 여러 차례 거래를 했습니다. 당시 주문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후 B업체로 이직했고, 그 직원의 전화 주문으로 B업체와 "첫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 물품을 공급한 이후 대금을 1년 넘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첫 거래 대금을 못받아 이후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 B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급명령 결정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그러나 압류된 통장에 잔액이 없어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장이 압류된 후, 직원이 압류를 풀어야 입금해 줄거라며 항의 전화를 해왔지만 전액변제해야 풀어준다하니 몇달이 지난 현재까지 무응답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B업체 대표와 해당 주문 담당 직원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이전 거래처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물품을 주문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압류된 이후에도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 기망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은 제가 작성해 둔 상태고, 고소장 제출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사기죄 고소장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요? 본인이 직접해야하나요? 제가 아버지 대신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고소장 외 지참해야하는 필수 서류가 있을까요?
[질문2] 고소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또는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한지요? 지급명령은 제가 직접 완료했고 그때 제출했던 서증들을 기반하여 고소장을 준비하긴 했습니다
[질문3]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될 경우 고소비용(변호사 비용 제외)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은 인지세, 송달료가 들듯이 기본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아버지가 70대이시고 청력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 사건 관련 연락을 받거나 일정 조율 및 조사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고 적극적인 기망에 의한 대금의 편취라는 부분이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처벌 자체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고소 보다는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을 추가로 확인(재산명시 신청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하시는 것이 더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신 다면 직접 하실 수는 있으며, 고소장 제출 자체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관련 절차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라 권해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