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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순진한육전

어쩐지순진한육전

전세 임대차 보증금 소송진행중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않아 임대차보증금 판결문을 25년에 허그피해주택 변호사와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다른 변호사 실장이랑 계약을 했지만 압류한 상태여도 돈이 나오지않자 실장이 해지하고 조금씩 받자 하며 대책없는 말만 하고 50만원 받아놓고... 자꾸 성공보수를 요구 하여 헤약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재판이 열려 참석하려합니다.

판결문 진행때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여서

지연이자 청구를 못해 지금 전자문서로 지연이자 신청을 했습니다. 잘 몰라서 ai에 물어봐서 진행했는데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 여기에 조언을 구합니다.

재산명시 재판이 집주인이 저와 협의를 했다고 이의신청을 하여 하는것인데.

저는 전화가 왔을당시 역전세인데 어떻게 집을 제가 구매할 수 있나요.

지금 주택 가격을 정확히 알아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협의라고 하는데

어이도 없고요.

이 이의신청 재판이 너무 떨리기도 하고요..

보증보험못들어서 너무 힘드네요.

집 가격이 9천에 입주했는데 지금 최근경매가가 4200까지 유찰된 건이 25년에 있고

집주인 계약이후 근저당 1억7천이 있어

제가 선순위긴 하지만 아무도 구매를 안할거 같고요.

물어볼데가 없네요.

변호사 비용이 너무 컸었어 실장이랑 했었는데.

너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가능하실까요.

  1. 지연이자 신청은 잘한것인지. 인지대 냈지만 잘못한것인지(이자비용만 청구했다가 다시9천으로 바꾸어서 자료제출함)
  2. 이의신청 재판에서 제가 주장해야할 말.
  3. 이후 진행방향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실장이라는 사람과 소송 관련 업무 위임계약을 하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시간과 비용만 소비한 결과를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별도로 지연이자를 신청하거나 청구취지를 정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미 판결문에 지연손해금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청구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므로 판결문 주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협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변제나 구체적인 지급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 명령을 막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법원도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재산명시 명령은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마1202 결정). 따라서 재판에서는 “구체적 변제 합의가 없었고 보증금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AI나 다른 비변호사인 사무장 등과 협의를 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실효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하의 단편적인 답변 역시 단순 참고 수준이지 이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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