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쩐지순진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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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차 보증금 소송진행중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않아 임대차보증금 판결문을 25년에 허그피해주택 변호사와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다른 변호사 실장이랑 계약을 했지만 압류한 상태여도 돈이 나오지않자 실장이 해지하고 조금씩 받자 하며 대책없는 말만 하고 50만원 받아놓고... 자꾸 성공보수를 요구 하여 헤약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재판이 열려 참석하려합니다.
판결문 진행때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여서
지연이자 청구를 못해 지금 전자문서로 지연이자 신청을 했습니다. 잘 몰라서 ai에 물어봐서 진행했는데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 여기에 조언을 구합니다.
재산명시 재판이 집주인이 저와 협의를 했다고 이의신청을 하여 하는것인데.
저는 전화가 왔을당시 역전세인데 어떻게 집을 제가 구매할 수 있나요.
지금 주택 가격을 정확히 알아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협의라고 하는데
어이도 없고요.
이 이의신청 재판이 너무 떨리기도 하고요..
보증보험못들어서 너무 힘드네요.
집 가격이 9천에 입주했는데 지금 최근경매가가 4200까지 유찰된 건이 25년에 있고
집주인 계약이후 근저당 1억7천이 있어
제가 선순위긴 하지만 아무도 구매를 안할거 같고요.
물어볼데가 없네요.
변호사 비용이 너무 컸었어 실장이랑 했었는데.
너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 가능하실까요.
- 지연이자 신청은 잘한것인지. 인지대 냈지만 잘못한것인지(이자비용만 청구했다가 다시9천으로 바꾸어서 자료제출함)
- 이의신청 재판에서 제가 주장해야할 말.
- 이후 진행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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