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근로계약서 없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나눈 대화나 전화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근무일정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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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4월 7일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4월 30일자로 근로자로 해고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을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나.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고사실이 녹음된 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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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부여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인 "2024. 10. 22.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따라서,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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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월급 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액(세전)/해당 월의 일수*x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 달력상 일수 기준** 근무일수 : 무급휴무일, 유급휴일 모두 포함세전 월 급여가 217만원인 근로자가 2025년 5월에 15일까지 근무하고,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217만원/31일x15일=약 105만원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해당 기업의 내규 등으로 정한 일할계산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임금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임금 산출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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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주휴시간으로 6시간이 인정되며, 주휴수당은 "6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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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무단결근,지각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무단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반면,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1주간 결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그대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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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 없이 법적 보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근로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문자, 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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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률구조공단에서 최종 3개월간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관련 민사소송 등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보시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상담(국번 없이 132)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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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이후 실업급여 신청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모두 완료된 상황이라면,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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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과 출근일이 다를 경우 어느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로자의 입사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입사일)을 실제에 맞춰 2025년 5월 8일로 수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 후, 2025년 5월 8일을 기산점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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