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6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개근할 경우 8시간의 주휴시간을 인정해 주는데 만약 하루 6시간을 근무할 경우 인정되는 주휴시간은 몇시간 인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원래 소정근로일이 8시간인데 조퇴나 연차 등의 사유로 하루 6시간만 근무하게 되었더라도 주휴시간(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주휴시간으로 6시간이 인정되며, 주휴수당은 "6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