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내규(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전 월 급여가 217만원인 근로자가 2025년 5월에 15일까지 근무하고,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약간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내규 등으로 정한 일할계산 방식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임금 산출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